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질병의 진단에 사용하는 장치로서, 「의료법」 제37조제1항 및 「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」제3조(신고)에 의거하여 관할 시·군·구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.
*연구소,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방사선 발생장치는 「원자력안전법」에 의거, 원자력안전 위원회에서 신고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